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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법기준 대폭 강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6-22 (토) 16:38 조회 : 3091

          환경부 층간소음 법기준 대폭 강화

                      -입주민들간 법적 소송 증가할 듯

  지난 6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관련 법기준 강화내용이 발표되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수인한도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 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에 의한 층간소음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분

기 존

개 정

주간

Leq5분 55dB(A)

Leq1분 40dB(A), Lmax 55dB(A)

야간

Leq5분 45dB(A)

Leq1분 35dB(A), Lmax 50dB(A)

     
                 국토교통부 법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 법 기준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과는 전혀 다른 법 기준이다. 이를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 ‘법 기준 수치의 차이’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환경부의 dB(A)과 국토교통부의 dB 은 상호 관계가 거의 없는 정도로 거리가 있는 단위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의 dB(A)’은 소음계로 측정한 수치이고, ‘국토교통부의 dB’은 단순한 소음계가 아닌 주파수별 음압측정치를 정해진 평가방법(역A 기준곡선)에 따라 평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dB(A)’은 재실자의 청감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국토교통부의 dB’은 재실자의 청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치이다.

            결국 건축 성능(바닥충격음 방지 성능)이 관건

   이번 환경부의 ‘최고소음도(Lmax) 기준-[주간 55dB(A), 야간 50dB(A)]’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법기준을 만족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아파트 건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성능이 관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슬래브 바닥 두께 210mm + 바닥완충재 30mm(대부분 인정제품-중량 2등급, 경량 1등급)을 설치한 아파트들의 99%는 중량충격음 4등급 수준이다.

   이런 아파트에서 입주자들 중 몸무게가 무겁거나 발걸음을 발뒤꿈치로 걷는 사람은 환경부 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린이들이 뛸 경우에도 법 기준 초과 가능성은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입주민들끼리 승복할 수 없는 소음 문제로 다툼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입주민들의 분쟁을 줄이는 첫째 방안은 뭐라고 해도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재보다 최소한 1개 등급을 향상시키는 건축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중량충격음 4등급인 것을 중량충격음 3등급(44~47dB)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발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3년 6월 14일(금) 조간(6. 1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방의석 국장 / 박재덕 심사관

044-201-7940 / 7964

배포일시

2013. 6. 11(화) / 총 3매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현실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측정을 통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수인한도, 측정 및 평가방법 개선

연중 100건 측정모니터링 실시, 수정 배상기준 마련 추진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소음으 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인한도(受忍限度)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환산(등가, 等價)해 얻어진 소음도. 평균가

□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구분

기 존

개 정

주간

Leq5분 55dB(A)

Leq1분 40dB(A), Lmax 55dB(A)

야간

Leq5분 45dB(A)

Leq1분 35dB(A), Lmax 50dB(A)

  □ 이번 조치는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

원회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

을 처리했으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기

존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

해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

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총 사건 : 중앙위원회 160건, 지방위원회 238건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0건을 목표로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13년 3월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한 이래 지방위원회의 층간소음 측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며, 금년 중 총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리플릿 등을 통해 대국민 층간소음 분쟁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윗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박재덕 사무관(☎ 044-201-79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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