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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부는 층간소음 바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04-30 (화) 20:41 조회 : 1461

     다세대 주택에 부는 층간소음 바람

  -층간소음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세대 주택

   드디어 층간소음 바람이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에 까지 거세게 불고 있다. 최근에 당사의 완전 뜬바닥시스템인 [Z-dB 시스템]을 서울시 신정동 빌라, 서울시 광장동 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빌라 등에 설치하였다.

   당사 [Z-dB 시스템]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층간소음 저감재 중에서는 최고가의 제품이며, 더욱이 소규모 공사시는 훨씬 더 고가의 자재비 및 공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것.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빌라의 장점은 완전 뜬바닥시스템에 바로 난방 파이프 설치와 마감몰탈층을 시공할 수도 있다. 수백 세대 공사시는 할 수 없는 공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공법을 적용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난방비가 적게 드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층간소음 저감성능도 우수하다.

   층간소음 특성상 바닥을 완전 띄우는 공법은 당연히 저주파수 소음까지 저감시켜 주어 입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공법이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련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세대 주택이어서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에는 층간소음 저감공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다세대 주택에 이제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공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다세대 주택의 층간소음 바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내지 심의제도를 통해 관내 다세대 주택에 층간소음 공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당사에서 이를 자문한 바가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간에 이를 제도화하려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층간소음 공법(기포콘크리트 타설공법)

■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특수공법(기포콘크리트 없는 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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