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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층간소음 법기준 마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4-15 (화) 21:56 조회 : 1733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 법 기준 마련

       -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거의 모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건축기준이 신설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가구 주택 등의 바닥 설치 기준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의 주 골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경계벽· 칸막이벽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여 옆집 사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지금까지 바닥구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층간소음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에서 국토부와 여야의 반대 없이 논의가 진행돼 이번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이강후 의원실 관계자도 "국토부와 협의해 법안을 냈고, 국회에서도 찬성 의견이니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도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강력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소규모 일반주택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통과되면 다가구주택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구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축 연립주택, 빌라,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와 함께 분양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반영한 분양광고 및 분양정보들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아파트나 주택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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