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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재 채택시 유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6-18 (월) 16:06 조회 : 1971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공법 채택 유의사항


1. 실제 층간소음 저감가능 여부

 
▣.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파악 필요  
    
     -표준바닥(바닥 슬래브 210mm+완충재 20mm 이상)의 법적 최저 기준치
       충족율; 약 50%
        
* 국토해양부 조사 자료

    
-인정바닥의 법적 최저 기준 충족율; 25% 내외
         
* LH공사 조사 자료

  ▣. 실제 층간소음 민원 증대 

       
- 환경부 층간소음 민원 특별 대응팀 가동 중 
     
      - 환경부 현 층간소음 법적 최소기준 상향 검토 
         * 중량충격음- 45dB, 경량충격음- 53dB 이하


2. 층간소음 관련 유념 사항

  ▣. 환경부 저주파수대 소음 권장안 발표 
    
     
- 2012년 8월경 발표예정 

      
- 버스, 자동차, 전철 및 열차 등


  ▣. 현재 층간소음 측정법에서는 저주파수대 소음 방치
 
     - 현재 층간소음 평가방법에서 중량충격음- 8dB, 경량충격음- 10dB을
         가장 
높은 주파수(저주파수대) 측정치에서 감산하는 것이 문제 
           * 이로 인해 현 층간소음 관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인정제품의 크나큰 괴리현상도 이로 인해 발생

     - 저주파수대 소음을 간과하는 한 층간소음 저감은 무망 
    
          
* 가장 소음 중 거슬리는 소음이 저주파수대 소음임( 100 Hz 이하)   
        
        * 인체에 가장 많은 폐해 유발, 우울증 심화 요인


  ▣. 현재 층간소음 저감재 밀도 문제 
    
    
- 에너지절약법에 의해 밀도 25kg/㎥ 이상 단열재 시공 의무사항 간과 
    
      
*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출해야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상에서 위 기준 이상의 단열재를 
         난방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임.
 

   
- 현재 이로 인해 많은 문제 발생과 소송 진행 아파트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바닥 침하현상 발생(걸레받이와 온돌마루 이격현상 발생)
 
     * 층간소음 급격히 저하현상 발생(입주 전과 입주 후 2~3년 경과 후
       3~4dB 이상 성능 차 발생하고 있음)


   ▣. 700~800 만 세대 리모델링 시장 + 녹색정책 

    
- 일산,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대부분 바닥 슬래브 두께 135~150mm 
     
     
* 재건축 불가, 층고 불변(슬래브 두께 증대 불가)
 
     
- 슬래브 30mm 증대로 인해 연간 수천만톤의 모래, 시멘트, 자갈 추가
         투입
          
* 이로인해 이산화탄소 추가 발생 엄청남. 
      
    
- 수십년 후 추가 건축물 폐기물 수천만톤 발생 
         
* 후손들에게 환경재해 안겨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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