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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수대 소음을 줄여야 하는 이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2-03-06 (화) 01:26 조회 : 5649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

왜? 저주파수대 소음을 줄여야 하나?


1. 층간소음의 핵심은 중량충격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그것이다. 단어의 뜻과 같이 <가벼운 충격음>과 <무거운 충격음>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량충격음>은 동전. 수저 등의 가벼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나 의자 등을 끌 때 나는 소리 등이 이에 속하고, <중량충격음>은 어른의 보행시나 아이들이 뛰놀면서 바닥에 충격을 가할 때 발생하는 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 소음은 <중량충격음> 소음이다.

  아이들이 뛰노는 충격과 보행시 특히, 발뒤꿈치에 의한 소음은 저주파수대(100Hz 이하) 소음이 주이며, 이를 듣는 사람은 단순한 거슬림이나 시끄러움과는 성격이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인체 내 각종 장기까지 폐해를 입게 된다. 충격시 발생하는 진동 및 저주파수음에 의해 사람의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이 총체적으로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신체가 약한 사람들이 장시간 노출될 때 얼마나 위험한가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정신적인 업무에 필수적인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뜨린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가 잘 안된다고 호소하는 이유도 한참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때 윗층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공부에 방해가 되는지를 뇌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저주파수대는 63. 125 Hz 두 개 주파수에 해당한다. 현행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량충격음 시험 주파수는 이 두 개의 주파수에 250. 500 Hz 주파수를 더 측정하여 역A 특성 기준곡선에 대비하여 복잡한 계산식을 거쳐 500Hz 주파수대의 역A 특성 기준곡선 값을 중량충격음 단일 시험치로 삼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층간소음 저감재-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를 실제 공동주택에 설치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면, 중량충격음 수치가 층간소음 저감재를 설치하지 않은 맨 슬라브 바닥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이 태반이다. 특히, 63. 125 Hz에서 가장 많이 증폭된다. 이러한 결과는 슬래브 두께를 대폭 상향시킨 [표준바닥 구조]에서 조차 법적 최저기준치인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을 안정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그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핵심은 중량충격음을 저감시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2. 저주파수대 소음에 대한 선진국 대처 현황

선진국들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 자료실의 한국표준과학 연구소 정성수박사의 『저주파 환경소음 연구』논문 중 [4. 저주파 소음에 대한 외국 국가들의 지침서]에서 발췌

■ 독일

  독일에서는 저주파 소음을 DIN 45680/ 1997에 의해 등가레벨 혹은 최대 레벨에 기초하여 C- 가중 소음이 최소한 A- 가중 레벨보다 20dB 높은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소음을 저주파에 대해 평가한다면 1/3 옥타브 주파수 분석을 한다. 이것은 주파수 구간 10~80Hz 사이를 고려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9Hz 그리고 혹은 100Hz 밴드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쉬고 있는 거주지의 방에 적용되는데 낮 시간대(06~22)와 저녁 시간대(22~06)로 구분하고 있다. 순음성 음과 일반 소음을 구분하여, 만약 특정 1/3 옥타브 밴드 레벨이 이웃하는 두 밴드 사이의 레벨보다 5dB 이상 초과한다면 이러한 소음은 순음성 음이라고 말한다.

  독일 평가법에 사용하는 청력 한계, LHS 은 표와 같으며 “ DIN 45680, Deutche Norm, 1997,3, Measurement and assessment of low frequency noise immission in the neighbourhood"에 기술되어 있다.


[표. 독일 DIN 45680의 청력 한계에 대한 1/3 옥타브 밴드 값]

■ 덴마크

  저주파수 소음 규정이 “lnformation No. 9/1997 from danish 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 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저주파소음과 초저주파음에 대한 한계값을 제시하고 있다. 저주파 소음의 측정은 실내 몇 개 지점에서 측정하고 1/3 옥타브 밴드별로 분석하며 10~160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A-가중 레벨로 평가하며 L
pA,LF 로 표시한다. 주거지에서는 A-가중 등가레벨로(평균 10분 측정 값) 저녁과 밤 시간대(18~07)는 25dB  LpA,LF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무실, 교실 등에서는 A-가중 레벨로 30dB를 그리고 기업체의 방에서는 35dB의 한계 값을 갖는다. 만약 소음이 임펄스 특성을 가진다면 한계 값들은 5dB 낮추어 적용하게 된다.

■ 스웨덴

  스웨덴 국립 건강 복지위원회(SOSFS 1996.7)의 권장은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권장안은 방에서 저주파 소음의 권장 최대 레벨의 한계 곡선을 제공하는 데 아래 표와 같다.

  이들 곡선은 31.5~200Hz 주파수 영역에서 등가 음압레벨로 적용한다. 만약 소음레벨이 특정 1/3 옥타브 밴드에서 한계 값을 초과하면 보건 환경국에서는 공공적 불쾌감으로 소음을 취급하게 된다. 관련 기준은 “ 냰ㄹㄴ 1996: 7E General guidelines issued by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indoor noise and high sound levels"에 있다.


[표. 스웨덴 평가방법에서 1/3 옥타브 밴드당 등가 소음레벨에 적용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한계 곡선 값]


■ 폴란드

  폴란드에서의 한계곡선은 10~250Hz 주파수 영역에서 정의되며, 1/3 옥타브 레벨의 각각이 10dB의 A-보정레벨에 해당하는 값이다. 즉 역 A-가중보다 10dB 높은 값. 이러한 한계곡선을 LAIC 이라고 한다.

  소음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들이 발생할 때 성가시다고 취급하게 된다. 
 
 -소음 스펙트럼이 한 개 이상의 1/3 옥타브 밴드에서 한계곡선 LAIC을 넘는 경우 
   
-소음 스펙트럼이 배경소음의 스펙트럼보다 높은 경우
  
   배경소음은 일반적으로 100Hz 이상의 고주파수에서 한계곡선보다 다소 높다. 산업 직장 내에서 50Hz 이하의 저주파수 소음은 관리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양호한 환경을 갖는 방에서는 4~16Hz에서 85dB 이하, 31.5Hz에서는 80dB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관련기준은 “Polska Norma, PN-86, N-01338, Infrasonic noise, Admissible sound pressure levels at workplace and general requirements relative to measurements”에 있다.

■ 네덜란드

  이것은 가청 영역에서 저주파수 소음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람들이 저주파수 소음에 대해 불평을 할 경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목적은 소음이 성가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50~60세의 특별히 선택되지 않은 인원의 최대 10%에 기여하는 청력 한계를 포함한다. 이 한계곡선은 20~100Hz 주파수 영역에서 사용된다.

■ 미국

  미국에서는 1996년에 새로운 측정 규격인 ANSI S 12.9- part 4가 제정되어 Annex D(참고)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16, 31.5, 63Hz에서 75~80dB을 넘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의 떨림이 발생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과거 30여 년 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00년에는 환 경부에서 “저주파음의 측정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확정해서 지방 공공단체 공시한 바 있으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하였다. 2004년 6월 22일에는 “저주파음 문제 대응의 입문서”를 작성함으로서 저주파음에 대한 불만에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배려 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은 1993년 신간선 “nozomi” 운행시 발생되는 저주파음이 주목을 받으면서 2000년 115건 그리고 2002년에도 91건에 달하였다. 저주파음 불만의 발생원은 공장, 사업장, 기타, 가정생활 순이며, 2000년 이후에는 전기류, 급.배수음 등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저주파음 문제대응을 위한 입문서(Guidance to low frequency noise problems)는 안내, 평가지침, 평가지침 해설 등 크게 3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문 등의 덜거덕거림(rattling)으로 인한 불만에 대한 기준값과 정신적 신체적 불만에 대한 기준 값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각각 표 11, 12와 같다.


[표. 덜거덕거림으로 인한 불만에 대한 기준 값]



[표. 정신적 신체적 불쾌감에 대한 불만 기준값]


  아래 도표는 각국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한계곡선 값을 비교한 것이다. 스웨덴, 폴란드의 경우 이들 값들은 소음이 성가신지를 평가하는데 직접 연관된다.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폴란드의 경우는 스웨덴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진다.

  독일의 경우에는 청력 한계곡선으로 소음의 음종에 대한 한계로 사용된다. 음조에 대해서는 낮 시간 동안 5dB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되며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더 높은 초과도 허용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관련 주파수 영역에서 가청 소음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불평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 한계값으로는 이들 소음레벨에서 성가신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 독일과 네들란드 한계곡선들은 거의 동일하다.


[표. 저주파 소음에 대한 한계 값 비교]


  이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일반적인 소음을 다루는 가청대역이 이미 20Hz 이상의 소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주파 소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저주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가 환경부 차세대 핵심 연구사업으로서 시작된 만큼 향후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연구방향은 우리의 생활에서 차량이 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비롯하여 도시철도, KTX,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의한 저주파 소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선진국처럼 실내 공간에까지 확대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향후 저주파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혹은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현행 층간소음 평가 관련법의 문제점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층간소음 관련 측정표시는 아래 그림의 ‘역 A특성 기준곡선’(사람의 청감 특성과 가장 유사한 곡선을 A특성(A-Weighted Network)곡선이라 하는데 이를 뒤집어 만든 곡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사실상 일본 바닥충격음 평가 기준곡선인 L지수 곡선과 동일함)상의 500Hz 주파수의 음압레벨을 단일 수치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량충격음은 125. 250. 500. 1000. 2000Hz의 5개 주파수에서 10dB을, 중량충격음은 63. 125. 250. 500H의 4개 주파수에서 8dB을 ‘역 A특성 곡선’상의 높은 주파수대에서 부터 감산하여 그 때의 500Hz 주파수(역 A특성 곡선상의 수치) 값을 측정치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KS F 2863-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제2부: 표준 중량충격원에 의한 차단성능』해설에서 ‘이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JIS A 1419-2의 부속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곡선(일명 L 곡선)에 의한 평가는 1개 주파수 대역에서(특히 저음역)에 의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의 평가방법을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KS F 2863-2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량충격음 평가 사례 예시 설명 자료다. 어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중 중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아래 도표상의 측정값과 같이 음압 레벨치(옥타브 밴드 값)가 나왔다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63Hz에서 5dB, 125Hz에서 1.7dB를 감산한 그 때의 500Hz 주파수대의 기준곡선 값인 ‘51dB'을 측정한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 평가치로 표시 한다.


[표] 표준 중량충격원에 의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옥타브 밴드)


[그림]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측정 결과와 평가의 예


  그러면 이를 일본 국가규격(JIS)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일본은 아래 그림의 L곡선상의 각 주파수별 음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이 곡선 중 ‘L-60’ 곡선상의 각 주파수별 음압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역A 특성 기준곡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JIS A 1419-2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곡선(일명 L 곡선)


  앞의 역A 특성 곡선 평가에 적용했던 측정치를 일본 L 곡선에 대비하면 가장 높은 음압 측정치가 나온 63Hz 주파수대의 79dB에 의해 이 바닥의 중량충격음 측정값은 ‘L-56’으로 칭해진다. 125. 250. 500Hz 주파수의 측정 음압(dB)은 모두 ‘L-56’곡선보다 낮은 곡선에 해당하므로 평가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논문(청감실험을 통한 역A 특성 평가방법의 타당성 검토. 한양대하교 이성찬․ 전진용교수)에서도 『L지수와 역A 특성곡선에 의한 평가결과 역A 특성곡선에 의한 평가치가 중량충격음의 경우 약 5dB 정도, 경량충격음의 경우 약 4dB 정도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원래 중량충격음에 대한 개념과 그에 부응하는 시험방법 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만들어 낸 제도요,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이었다. 이를 사실상 100% 복제 도입하면서 측정방법은 편법적인 형태로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 관련 KS 규격이다. 사실상 L지수 곡선과 동일한 음 평가곡선을 ‘역A 특성곡선’이라고 명명하여 마치 다른 평가방법을 연구해 낸 것처럼 각색(?) 하고서...

  앞에서 언급한 KS F 2863-1, 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의 해설에서 마치 일본 JIS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인 양 언급하고 있지만, 음 측정 및 평가 관련하여 기준곡선을 이용하는 각국 및 국제기준에서 우리나라처럼 지나친 오차 범위를 설정해 놓고, 이를 특정 주파수 음압 측정값에서 공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한 곳도 없다. 그야말로 한국식의 독특한 평가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방법은 앞장에서 지적한 중량충격음과 저주파수대 소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장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이 저주파수대의 소음에 대해 더 강하게 규제하는 점에서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중 입주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음이 100Hz 이하의 저주파수대의 충격음이라는 뇌파 시험 등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방법이다.

  아래 그림에서도 63H에서 약 40dB, 125Hz에서 약 20dB 크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주파수별 청취 가능한 음의 세기 영역 표시 그래프


  이는 여러 주파수에 걸쳐 사람의 청감특성을 감안하여 기기 내에서 이를 가감. 평가하여 단일 음압수치[dB(A)]로 표기되는 소음측정기 측정결과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A 평가곡선에 의한 평가 결과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로 층간소음 측정값이 동일한 두 곳의 공동주택 거실의 소음을 소음계로 측정하면 소음계의 음압 측정치[dB(A)]는 두 곳이 다 다르게 나오는 데서 재론의 여지가 없이 현행 우리나라 층간소음 평가방법은 명백히 잘못된 평가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층간소음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야에 있어 끝없는 혼선이 야기되고 있고, 관련 공법 및 층간소음 저감재 개발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5. 잘못된 평가방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이러한 잘못된 평가방법이 낳는 부작용은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고 있다.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그 어떤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복걸 복 아니냐?’는 자조석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실제 바닥충격음 시험과 층간소음 관련법의 주요한 핵심 중 하나인「인정바닥 성능」과의 너무도 큰 괴리 현상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현행 층간소음 관련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법을 처음 도입할 때 관련법을 제정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말할 것 없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이제는 전부「표준바닥 구조」뒤에만 숨고 있다.

  애초에「표준바닥 구조」는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구조나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이 당장 주택건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저한의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바닥구조로 제시하는 것이라는 도입 취지는 이미 거짓말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층간소음 관련법의 핵심은 어디까지나「인정바닥 구조」제도로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좀 더 성능이 좋은 층간소음 저감구조 및 제품을 개발해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던 관계자들의 수없는 발표문과 인터뷰 발언들은 벌써 허언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표준바닥 구조」와 「인정바닥 구조」관계는 이미 변색 수준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거창하게 출범한「인정바닥 구조」제도 하에서 탄생한 아주 우수한(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수준이면 음향적으로는 대단한 저감성능 수준의 제품들임) 층간소음 저감제품들의 정점을 차지한 제품들이 단순한 단열재보다 오히려 저렴하고 물성은 아주 취약하여 부스러짐과 상부의 하중에 쉽게 주저앉는 스티로폴 제품들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곧 엉터리「인정바닥 구조」제품들임이 실제 설치한 현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최고 수준의 국가 인정 층간소음 저감제품을 실제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나온 바닥충격음 시험 결과치는 도저히 어떤 소음진동공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큰 격차를 보이니 이런 제품을 탄생시킨 「인정바닥 구조」제도가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시험실에서 인정받아 실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구조에서의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량충격음 2등급(43dB 이하)이라는 대단히 우수한 성능의 인정등급제품이 법적 최저기준치도 만족(50dB)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니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해지는 것이다. 음압에서 7dB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차이(4배 이상)를 나타내는 수준이다.

  이의 원인이 바로 현행 바닥충격음 평가방법에서 저주파수대(100Hz 이하) 소음을 줄이는 것을 무력화 시킨 결과이다. 바로 이런 평가방법이 실제로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없는 값싼 스티로폴 제품들을 우수한 국가 인정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연쇄작용이 결국「인정바닥 구조」및「표준바닥 구조」제도,「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방법」등 층간소음 관련법 전체를 뒤죽박죽 되도록 만들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 이후 유일하게 「인정바닥 구조」를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에서 조차 결국 「인정바닥 구조」를 버리고, 「표준바닥 구조」를 올해부터 도입하는 데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현행 층간소음 관련법의 혼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는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우수하지 않은 값싼 스티로폴 제품들이 최고 수준의 우수한 국가 인정제품이 되는 한 건설사들은 절대 더 좋고 비싼 층간소음 저감구조나 제품을 공동주택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야 어떻던 현 층간소음 관련법에서 우수한 층간소음 저감재로 인정받는 값싼 제품이 있는 데, 더 우수한 등급을 받아봐야 거의 같은 등급 수준(결국 중량충격음만 1등급 더 우수한 제품이 전부)인데 값비싼 제품을 채택할리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그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도 더 좋은 층간소음 저감구조나 제품 개발도 하지 않을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국민들만 엉터리 층간소음 저감재의 희생양이 되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만 어렵게 만들 것이다.

    층간소음 특히 저주파수대 충격음의 저감을 할 수 있는 구조나 제품 개발을 가로막음으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 초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최후의 승자는 분명히 「표준바닥 구조」이고, 이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바닥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을 줄였다고 공공연히 자랑스럽게 얘기들 하는데 정말 그럴까?

  국토해양부에서 애초에는「표준바닥 구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치인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을 만족하는 구조라고 대내외에 분명히 발표해 놓고서는(이와 관련된 자료는 당시 모든 언론 보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와 ‘법적 최저기준치 충족과는 별개의 구조’라고 옹색한 발언과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 현주소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곧 건설사들이 전부「표준바닥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표준바닥 구조」의 핵심은 건축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대폭 두껍게 한 제도다. 바닥 슬래브 두께 135~150mm 내외로 건축되어지던 대부분의 공동주택을 210mm로 대폭 높인「표준바닥 구조」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슬래브 두께 증가, 층고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이 연 50만 세대 건축기준으로 약 3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모래와 자갈 등의 천연자원과 생산 제품 당 CO2 발생양이 가장 많은 시멘트를 엄청나게 추가로 소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50~100년 후에 이들을 허물 때 또 추가로 발생하는 엄청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안한다. 어쩌면 당장 눈앞의 여론과 내 자리 문제만 있을 뿐 내가 죽고 난 뒤 발생할 일에 대해 뭐 걱정할 필요 있냐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 아닐까. 결국 후손들이 사용해야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후손들에게 엄청난 환경재해 수준의 쓰레기까지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바닥 슬래브 두께가 120~135mm 내외로 건축되어져 있는 500~600만 가구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들을 전부 허물고 다시 신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국가에서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들을 리모델링할 시 층고를 더 이상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강화된 소방 및 환기 관련법에 의해 기존 실내 층고까지 추가로 잠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바닥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이들 수백만 가구를 리모델링하면서도 공동주택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층간소음 문제는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국가적 사안을 보더라도 건축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슬래브 두께를 대폭 상향시킴으로서 층간소음을 줄이겠다는 발상과 제도에 안주하고 있음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건축물의 건축 기준이 대부분 수치로 ‘얼마 이하’ 또는 ‘얼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표시인 ‘dB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건축 관련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법 제정시 당시 건축 관련법에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는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추상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 기준치로 제정하겠다는 말과 당시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중량충격음 45dB, 경량충격음 53dB’ 을 일단 법 시행 후 시간을 두고 그 수준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허언에 불과한 사실상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이런 궁색한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말 수준의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표준바닥구조」가 법적 최저기준인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 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엉터리「인정바닥 구조」제도로 인해 수백의 기업들(신청업체 뒤에 다시 수개사가 관련사로 참여하고 있음)이 수천 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하여 인정받은 제품들이 쓸모없게 되어 입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과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엉터리 제품들을 좋은 제품으로 생각(국가에서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었으므로)하여 공동주택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하여 오히려 층간소음이 증폭되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바닥의 필수조건인 자체하중 및 적재하중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인정바닥 구조」제도로 인해 서서히 주저앉고 있는 바닥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책임질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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