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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빌라 구하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7-16 (토) 19:27 조회 : 4150




좋은 빌라 구하기
                                                            -점점 진화하는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얼굴 예쁘면 1년, 마음씨 좋으면 3년, 음식솜씨 좋으면 평생 간다’는 옛 속담과 좋은 주택 고르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
  요즈음 빌라 등의 외양은 대부분 고급 석재로 도배되고 있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멋있어졌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급 주택의 대명사인 아파트보다 월등히 우월한 외단열과 내단열까지 하고 있어 그야말로 좋은 주택이라 부르는데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온이 점점 온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어 태양 복사열로 한껏 달가워진 콘크리트 건축물의 열기를 내단열로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일본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역사상 최대의 실수’라는 책이 바로 외단열을 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폐해가 그만큼 커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단열을 하지 않는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 다가구의 우월성은 시간이 갈수록 입증되지 않을까.

                                                          아파트식 내단열로는 태양복사열 못 막아
 
  더욱이 우리나라 아파트 공사에서의 실제 내단열공사 실상을 보면 태양복사열로 한껏 달가워진 열이 세대 내 바닥. 벽. 천장으로 들어오는데 구멍이 숭숭 생기게 소위 말해 열교현상(Thermal bridge)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이 관행화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이에 반해 다세대. 다가구 등의 신축 공사현장에 가 외 단열 공사 모습을 보면 아파트의 내단열에 비해 얼마나 태양복사열을 막을 수 있겠는지를 단열성능 측정이나 검증 없이도 상식선에서 봐도 그 우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태양복사열을 반사하는 기능이 있는 알루미늄 피박지가 4~5겹으로 구성된 외부 단열재는 아파트에서 내부 단열재로 사용하는 비드법. 압출법 스티로폴보다는 월등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열방사율 시험성적서들이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층간소음 저감 건축도 아파트보다 훨씬 뛰어나
 
    2014년 11월 29일 이후 건축되는 모든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은 아래 건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현행 아파트 슬래브 두께와 동일하게 210mm로 건축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일부 건축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법 기준에 미달되는 슬래브 두께로 건축을 한동안 해오기도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다세대. 다가구는 법기준 이상으로 슬래브 두께로 건축을 하고 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ㆍ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들의 거의 80% 이상에 ㎡당 3,000~4,000원 내외의 저밀도 층간차음재들이 시공되고 있는 것에 비해 많은 다세대. 다가구들에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싼 고밀도 고무발포제품들이 시공되고 있고, 심지어 4배 이상 비싼 방진고무로 완전 띄우는 방진바닥 시스템으로 시공되고 있는 다세대들도 더러 있다.
  이는 아파트들이 수백세대 내지 기천세대 단위의 현장별로 층간소음재가 선택. 시공되면서 ㎡당 몇 백원의 차이도 현장당 수천만원 내지 억대의 공사비 차이 때문에(실제 1가구당은 좋은 층간재와 싸구려 층간차음재와의 시공비 차이는 수십만원 차이에 불과한데도) 대부분 저가 제품을 선택. 시공하는 데 비해 다세대. 다가구는 8세대 내외의 소수 세대이기 때문에 ㎡당 2~5배 이상 비싸도 전체로는 결국 1~2백만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층간소음재를 선택. 시공하고 있다.

                                                              문제는 옥석 가리기 빌라 존재
 
  많은 건축업자들 중에 여전히 오직 저가 제품 및 형식적 시공에 무게를 두는 이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다세대. 다가구 구입이나 입주 전에 최소한 음식솜씨(?)가 좋은 주택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말과 같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기능성의 우수성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 천장을 뜯어보거나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업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기재 또는 녹음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재하고 녹음하는 데 업체나 분양 사무실에서 임의로 허위 내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업체는 전반적인 건축에 있어서도 크게 신뢰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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