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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교현상으로 하나마나한 층간소음 공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3-11-18 (월) 17:08 조회 : 3523


       음교현상으로 
       하나마나한 층간소음 공사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공사는 대부분이 하나마나한 공사를 하고 있다. 음교현상(Sound bridge)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하는 효과를 대폭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에 ‘뜬바닥층 시공법’이라는 국가규격(DIN)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한결같이 ‘조그마한 음교현상만으로도 뜬바닥층 전체효과는 거의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자세한 시공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뜬바닥층에는 가능한한 배관류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부득이 뜬바닥층에 배관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절연재를 통해 배관으로 충격 에너지가 전달 차단은 말할 것 없고, 배관 자체도 플렉시블을 설치하여 뜬바닥층의 충격 에너지가 배관을 통해 다시 구조체로 전달되는 것을 이중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밀 시공법 관점에서 우리나라 층간소음 저감공사를 보면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공사라 아니할 수 없다.









  아래 바닥완충재 시공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문틀 하부 및 주변,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의 출입문, 발코니 분합문 하부, 현관 마루굽틀에서의 음교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예외없이 발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재실자가 바닥에 가한 충격에너지는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가며, 그 속도는 1초도 안걸린다. 우리가 잘 아는 공기의 음에너지 전달 속도는 1초당 대략 340m정도지만, 콘크리트 구조체는 그보다 10배가 훨씬 더 빠른 1초당 4000~5000m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각 층의 수많은 사람이 발생시키는 바닥충격 에너지는 때로는 함께 겹쳐 훨씬 크게 층간소음을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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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의 출입문 하부의 벽돌과 문틀 양측 벽체는 상부의 기포콘크리트와 마감모르터가 직접 닿아 이를 통한 음교현상 발생은 필연>

<화장실, 다용도실, 발코니 출입문턱은 대부분 음교현상을 일으키는 주범. 이곳을 바닥과 수직으로 사춤처리하기 어려워 방치한 상태로 바닥완충재를 설치하기 때문에 발생함>

<발코니 분합문틀 하부도 대표적인 음교현상 발생처. 발코니 창호의 하중에도 문틀 변형이 없으면서 측면완충재 설치를 통해 음교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려면 정밀한 사춤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의 까다로움과 추가 공사비용이 들기 때문에 편리한 기포콘크리트와 마감몰탈로 간단히 해결하는 시공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음>

   뜬바닥층 형성을 위해서는 벽쪽을 통한 충격에너지 차단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관련법을 자의로 해석하여 콘크리트 벽체가 아닌 경량벽체 등에는 측면완충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벽면에도 ‘마감모르터가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한 시공을 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음교현상을 발생시킴은 말할 것 없다.

   측면완충재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법적 기준(150MN/㎥이하)이 있고, 경량 벽체는 비교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측면완충재보다 딱딱해 바닥 충격에너지를 구조체에 그만큼 잘 전달하며, 더욱이 경량 벽체의 상당수가 튼튼한 스터드(철제)를 이용하여 상하층 콘크리트 골조체에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충격에너지 전달은 가히 층간소음 공사를 무력화시키는 첨병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곳에 대부분의 민간 건설사는 현재도 측면완충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마감몰탈(방통) 타설이 완료된 세대 또는 온돌마루나 장판지를 걷어내고 벽과 닿은 부위 바닥면에 ‘측면완충재’가 설치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전부 관련법을 위반 불법시공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공사는 하나마한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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